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01:30 경 부산 기장군 정 관로 543에 있는 정관 고등학교 앞에서 택시기사 D이 운전하는 E에 택시에서 하차 면서 택시비가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며 욕설을 하면서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자,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예방근무 중인 기장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사 H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사 G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300만 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이어서 그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