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9 2014고단1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택시기사가 술을 마셨다고 신고했는데 왜 안 오느냐, 택시기사가 저기 있으니 따라 온나.”라고 말하여 D을 불러내고, 위 지구대 옆 인도에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빨리 따라오라 안 카나,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D이 “왜 욕을 하세요, 신고 내용은 맞습니까.”라고 말하자 “이 개새끼야, 죽을래,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때린 후, 양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로 목을 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