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30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2:2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친구인 피해자 E(5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자 화가 나, 이에 대응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 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