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나29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11. 2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5억 2,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0. 11. 29.부터 2018. 11. 23.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당시 D의 대표이사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진흥기금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1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D은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7.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D의 대출원리금 합계 1,277,436,6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13. 1. 30. 피고에게 김제시 B 답 407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3. 1. 30. 접수 제21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채무초과 상태 C은 2013. 1.경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시가 70,971,120원 상당),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제상가동 제201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약 413,487,695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12억 6,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김제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D이 가까운 장래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C 자신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