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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8 2018고단1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2. 22:00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 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로 421에 있는 용문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 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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