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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1538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C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고 한다

)의 장로이고, 원고 B은 D교회의 대표자인 소외 E의 모친이다. 2) 피고는 2012.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할된 법인이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 나.

D교회 등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보증금 증액 등 1) D교회, D교회의 담임목사인 F, 그리고 D교회의 대표자인 E(이하 통칭할 때에는 ‘D교회 등’이라 한다

)은 2008. 7. 2. 피고와 사이에, 당시 서울 송파구 G 지상에 재건축 중이던 H상가 제에이동 건물(전체 5층,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의 2층 부분을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D교회 등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을 50억 원, 월 임대료를 3,000만 원으로 각 정하였고(제2조), 한편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교회 등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그 지분 전체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임대차보증금 총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1순위로 설정하여 준다고 정하였다

(제4조). 3) 그런데 이후 D교회 등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는바, 이에 2008. 11.경 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NH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2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2008. 11. 4.에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월 임대료는 받지 않되 임대차보증금을 기존의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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