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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노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부동산 분양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J(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개발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등을 지을 수 있다고

단정 지어 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투자 목적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위 임야를 매수할 때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고 자신이 송금한 매매대금이 E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자인 피고인도 함께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E 소속 직원인 F, G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서류도 제시 받지 않은 채 말로만 1시간 정도 설명을 들었다고

하나, 부동산 분양회사의 직원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1시간 동안 임야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무런 근거 서류도 없이 설명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관련 서류 및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보러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F, G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위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위 임야의 ㎡ 당 개별 공시 지가 [1,740 원 (2016. 1.)] 가 나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으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산지 관리법상 보전 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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