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을 가진 자로 2012. 7. 9. 대한민국 국적의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3. 3. 2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B은 2014. 12. 16.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드단4091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3. 24. 공시송달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원고의 추완항소로 제기된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5르459호)에서 ‘원고와 B은 이혼한다’라는 내용의 2016. 4. 20.자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드단1775호로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6. 10. 24.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혼하였음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2015. 5. 22.경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6.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인 B과 시어머니의 폭행, 폭언, 무시, 남편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 등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아왔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공모하여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음에도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하고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