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1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0. 08: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노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에 있는 국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