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3.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에 있는 맛깔손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삼진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00m에 걸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음주운전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충북 진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4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공무원들이 나 같이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을 집어 넣는 게 법이야. 씨부랄 씨발 이런 것들이 노가다 하는 나 같은 사람만 잡고 잡아야 될 것들은 안 잡는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