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5]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빨래방을 차려주면서 세탁기계를 공급하는 일에 종사하였고, 1994. 10. 1.부터 1995. 6. 30.까지 ‘C’이라는 상호로, 2002. 5. 21.부터 2005. 12. 31.까지 ‘D’이라는 상호로, 2007. 1. 1.부터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동화, 구두, 가방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빨래방 가맹점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의 가맹사업을 다양한 상호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가맹사업자들에게 좋은 성능의 기계를 공급하거나 안정된 일감이나 수익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구두나 운동화에 대한 특별한 세탁기술이 없음에도 신문이나 인터넷에 허위, 과장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좋은 기계를 설치해 주고, 대단한 기술을 전수해 주며, 안정된 일감을 확보해 줌으로써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빨래방'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구두를 물세탁하는 세계 특허기술이 있고, 운동화를 세탁하는 특별한 기술도 있으며, 구두, 운동화를 세탁하는 특별한 기계도 가지고 있다. 이 빨래방을 인수하면 이와 같은 특별한 기술들을 전수해 주고, 기계도 제공하겠으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어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두, 운동화 세탁과 관련하여 특허받은 기술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