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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67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로부터 일감을 받아 위 회사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1. 12:00 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1 층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작업을 잘못 한 것에 대해 나무랐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로 테이블을 2회 내리쳐 시가 5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11. 12:20 경 공장 작업장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 증 제 1호) 을 꺼 내 어 들고 주식회사 C 1 층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피해 자의 목 부근에 들이대며 " 니 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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