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EF 소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1:29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2013. 1. 12.~4. 2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부근 도로를 용봉로타리 방면에서 오치동 한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기에 차량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62,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2013. 1. 12.~4. 2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자연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E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