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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9002
관리권에 기한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7층 2267.4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D동에 있는 A 건물은 E 지상에 건축된 동관(상가 750개, 아파트 60개로 구성)과 F 지상에 건축된 서관(상가 648개, 아파트 28개)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A 건물의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A 건물 중 상가 부분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피고 B의 대표이사 G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이다.

다. 원고는 2015. 7. 27. 피고 B과 계약기간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A 건물 중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피고 B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당사자일방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 계약내용으로 다시 2년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2016. 4. 22.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되 위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7층 2267.4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가’부분 357.4㎡를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제공하였고, G은 위 사무실을 피고 B뿐 아니라 피고 C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마. 원고는 2017. 4. 17. 피고 B에게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 2017. 7. 31. 만료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니 회계정산서류제출 및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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