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4층 3,162.9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C 지상에 건축된 동관(상가 750개, 아파트 60개로 구성)과 D 지상에 건축된 서관(상가 648개, 아파트 28개로 구성)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다. 피고의 최초 관리인인 E 주식회사가 피고의 관리단규약을 작성하였으나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후 위 규약을 2000. 10. 30.자로 개정한 새로운 관리단규약을 마련하였으나 위 개정된 규약 역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얻지 못하여 현재까지 피고에게는 유효한 규약이 없는 상태이다. 라.
1) 원고는 2010. 11. 5. 피고를 대표하는 관리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동관 지하 4층 내지 지하 7층에 위치한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기납입함, 약 5년간 필요시마다 차용하였음, 본 계약일로부터 이자 지급은 없음), 차임 월 4,000,000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11. 5.부터 2015. 11. 4.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임대차기간이 2016. 11. 4.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11. 4.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2항은'위 계약은 2010. 9. 1. 서관 지하 1층 관리단사무실에서 개최된「2010년도 9월 대표위원회 정기회의」에 상정된 제1호 안건「(주)G 용역판결금의 조정금액 지급의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