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J 16세손 K의 제5남 L의 직계자손 중 성년자를 그 구성원(이하 그 구성원들을 ‘D’라 한다)으로 하는 종중이다.
K는 O와의 사이에서 그 아들로 M과 L을 두었는데, M과 L의 후손들은 I 종회를 형성하였고, 현재 I 종회를 상위 종중으로 하여 M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N와 L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D가 그 지파를 이루고 있다.
망 E(이하 ‘E’이라 한다)은 D의 종손이었던 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54년경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6. 6. 29. 접수 제195365호로 1996. 6.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같은 명칭인 ‘D종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E은 2010. 5. 2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E의 자녀들로서 재산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권리능력 관련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같은 명칭인 ‘D종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이는 E이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D종회를 임의로 창립하여 1996. 6. 29.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고 위 D 종회와 피고는 그 실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단체로서 그 당시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할 만한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고의 명의로 위 1996. 6. 29. 이전에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삼고 있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