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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나232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 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 “휴대전화번호를”을 “연락처”로 고치고, 같은 쪽 제9행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선행소송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선정당사자로서 선정자B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던바, 이 사건 판결금 수령을 비롯한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권한까지도 선정자 B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정자 B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을 전후하여 피고와 별도로 판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정황도 찾아 볼 수 없다.

⑥ 피고가 제출한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직원에게 변제공탁으로 진행할 것이냐고 먼저 묻고 이에 변제공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 같다는 원고 직원의 답변에 대하여, 판결금 수령에 협조하겠다

거나 계좌번호를 알려 주며 판결금을 현실로 지급할 것을 독촉하지 않고 오히려 변제공탁을 무효로 처리한 다음 이자를 청구하겠다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고, 달리 원고 직원이 피고에게 작성의무가 없는 합의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⑦ 실제로 피고는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공탁금을 바로 출급하거나 곧바로 원고에게 공탁의 무효를 주장하며 판결원리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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