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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4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대학교 쪽에서 성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G 포르쉐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쉐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41,6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019. 11. 17. 16:0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21 뚝섬역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제1항의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3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서서 도주를 저지하고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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