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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4고단248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H는 전자부품 및 장비 물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2001. 2. 2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설립 시부터 2002. 11. 26. 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후 2009. 3. 27. 경까지 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I’ 개발 및 생산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2. 28. 퇴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01. 4. 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I’ 개발 및 생산에 관여하다가 2010. 2. 28. 퇴사하였고, 주식회사 C는 반도체 부품의 생산, 판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3.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 A이 대표이사, 피고인 B가 사내 이사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재직 중인 2003. 3. 19. ‘ 재 직 시는 물론 퇴직 후 10년 이내에도 업무상 취득한 기술 및 정보를 다른 회사나 타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못한다.

경쟁사 및 관련 회사에 3년 이내에 취업할 수 없으며, 10년 이내에 피해자 회사가 하고 있는 것과 동종 사업을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기술보호 계약서를,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재직 중인 2008. 7. 24. ‘ 재 직 중 기술 비밀 및 영업 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계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동종업계에 협력하지 않겠으며, 퇴직 일로부터 2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유사제품을 개발, 생산, 납품하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창업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I’ 관련 영업 비밀을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3. 경 파주시 J, 나 동 2 층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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