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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0 2014고정6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 외 1필지 연립주택 건축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장소불상지에서 D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3. 5. 19. 피고인과 소외 E이 F 대표이사인 G과 H 연렵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게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 D이 익산시청에 착공계를 내기 위하여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간 피고인의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대로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허위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 익산시 모현동2가에 있는 익산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고소장 사본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을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F과 E의 명의로 작성된 2013. 5. 9.자 및 2013. 5. 19.자 각 민간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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