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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5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4에 있는 진안경찰서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농협에 대출받기 위하여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되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이 농협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는 2012. 9. 10.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인삼밭에서 피고인과 함께 작성한 계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내가 다른 곳에 작성해 준 서명 부분을 복사하여 C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고, 2014. 12. 22. 위 경찰서에서 C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C이 농협에 제출한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C이 위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사본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문서 감정의뢰에 대한), 문서필적감정의뢰

1. 인삼경작확인서,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토지임대차계약서 원본, 피의자 자필 서명 및 필적, 감정의뢰회보, 피의자가 C을 상대로 보낸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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