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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합560690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는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참조). 그런데 원고 대한민국의 대리인이라는 C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소의 수행을 위한 지정이나 선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C이 소권을 남용하여 원고 대한민국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대한민국 부분의 소는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원고 A가 당사자능력이 있다

거나 C이 그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A 부분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인 C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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