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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가합566285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된 A이 부담한다.

청 구...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고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장에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된 A이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소송수행자인 행정청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A은 원고인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

청구취지 제1항은 내란선동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 내용임이 그 문언 자체로도 명백하다.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된 A이 소장에서 피고로 기재한 ‘노숙자’가 허무인이라면 허무인을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된 A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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