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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노15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내리쳐서 찢어지게 한 범행으로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하고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 범죄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원심은 앞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1 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징역형을 선고 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한 점, 원심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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