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536 피고 인은 2017. 8. 18. 22:50 경 거제시 C 3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0세) 과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1세) 이 다트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트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 돌았나,
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다트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고단 1683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2. 04:00 경 부산 수영구 G 건물 8 층에 있는 찜질 방에서 피해자 H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04:51 경 부산 수영구 J에 위치한 K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한 후 담배 3 보루를 구입하고, 2017. 10. 12. 04:53 경 재차 담배 7 보루를 구입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05:00 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제시한 후 주유 비 82,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7 고단 1728
가. 피고인은 2017.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