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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3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8. 17:5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편도 1 차로 인 위 도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와 동 성당 방향으로 우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 앞에서 운전 중이 던 피해자 D의 E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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