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3 2018가단23162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안성시 F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에서 피고 회사와 함께 공동 시공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H 소속(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로서 전기공사를 담당하였는데, 2017. 4. 12. 09:33경 위 공사현장 I동 18층에서 전기공사 작업을 마치고,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고 한다)에 탑승하려는 순간, 19층의 호출에 의해 리프트가 상승하면서 생긴 틈 사이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날 11:50경 안성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개방성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 회사 소속의 L는 위 공사 현장에 근로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용 리프트를 설치하여 피고 및 G 소속 근로자들 모두의 작업에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규격에 맞지 않는 물건을 리프트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그 과정에서 리프트 출입문 잠금장치에 철사 등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 리프트는 출입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만 상하 이동을 하게 되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할 경우 리프트 출입문이 열려있더라도 정지된 리프트가 다른 층의 호출에 의해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한 후 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잠금장치 해제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리프트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