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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나571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6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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