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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7나13076
근저당설정및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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