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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09 2013고단1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21: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조경에서, 불상의 이유로 흉기인 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 15.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E(52세)의 등 뒤에 겨누고 “E을 찌르고 나도 같이 죽으려고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들 당시 사진 중 칼을 촬영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21: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조경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E(52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① 증인 F의 일부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현장에서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려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부분), ②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신고내용이 ‘폭력’으로 기재된 부분), ③ 피해자에 대한 119 구급활동일지(구급대원의 평가소견란에 ‘친구와 다투었다고 함’으로 기재된 부분), ④ 피해자에 대한 응급진료부 간호기록지(‘누군가에게 맞아 입원 위해 응급실 내원함’이라고 기재된 부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의 원진술자라 할 수 있는 피고인, 피해자, G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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