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0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 10 내지 13,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피고 B에 대한 일부피고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10.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E빌딩 지하1층에 ‘F’의 개점을 위한 인테리어공사를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수급한 공사를 ‘이 사건 피고 B의 공사’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4. 11. 3.경부터 이 사건 피고 B의 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 도중 피고 B의 추가요
구사항까지 반영하여 2014. 11. 23.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B 공사의 대금으로, 2014. 11. 3. 5,000,000원, 같은 해 11. 8. 5,000,000원, 같은 해 11. 12. 3,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소방업자에게 6,500,000원을 원고 대신 직접 지급하여, 합계 1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4. 11.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피고 B의 공사의 대금을 37,1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12. 5. 4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5)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피고 B의 공사의 적정한 공사대금은 직접공사비만 45,85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 간접공사비는 50,444,9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나.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B의 공사의 최초 약정 공사대금은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었으나, 공사 도중 피고 B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 공사범위가 증가하였으므로, 공사 완성시 공사대금을 정산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