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10. 7. 1.부터 2015. 7. 31.까지 C의 부설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교부하거나 원고 개인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① 2011. 2. 14. 5,000만 원, ② 2012. 2. 29. 5,000만 원, ③ 2012. 8. 16. 5,000만 원, ④ 2013. 3. 11. 4,500만 원, ⑤ 2013. 3. 25. 1,000만 원, ⑥ 2013. 11. 14. 3,000만 원, ⑦ 2014. 5. 23. 2,000만 원, ⑧ 2014. 12. 4. 4,73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중 ① 내지 ⑦ 금원 전액 및 ⑧ 금원 중 2,700만 원을 합한 2억 8,200만 원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개,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피고의 자녀 유학비용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소비대차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반환을 최고하여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2억 8,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 차용증 기타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약정이자율 및 변제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