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관리부장으로서 2012. 7. 18. 09:00경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냉동창고의 냉동시설물 가동 및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위 냉동창고를 시운전 함에 있어 설계 및 시공된 운전 온도 범위인 0℃ ~ -24℃ 범위를 벗어나서 가동할 경우 냉매의 지나친 팽창 및 압축 등으로 배관이 파손되어 냉매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냉동창고를 가동 및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기기를 작동함에 있어 운전 온도 범위 내에서 가동하도록 관리 및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측에서 제과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 온도를 18℃ ~ 20℃ 범위 내에서 유지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냉동창고의 온도를 2012. 6.경부터 2012. 7. 18.경까지 18℃ ~ 20℃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기기를 작동함으로써, 증발기 내부에 과압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안전밸브의 반복작동으로 냉매인 암모니아 가스가 사고배관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그 압력으로 인하여 횡주배관 끝 부분이 벗겨져 암모니아 가스가 대기 중으로 급격히 유출되어 그 밑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G(31세), H 공소장에는 “T”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는 “H”의 오기로 보인다
(기록 제34, 39면 참조). (52세)의 몸을 덮치게 하고, 그 주변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 I(45세), J(47세), K(52세)으로 하여금 배출된 암모니아 가스를 흡입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H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냉동화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 K으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호흡이 곤란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관염, 각막미란, 목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