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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62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자로 고지번호 B인 8,941,670원의 관세 등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총 29건에 대하여 187,608,500원의 관세 등을 체납하여 세관의 독촉고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다.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독촉기한이 지나면 강제적인 체납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증여를 통하여 그 재산을 탈루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5. 화성시 C, D 부동산을 처인 E에게 거짓으로 증여 계약하여 구매가격 3억 2,500만 원의 부동산을 세관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고발 의뢰 검토 보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5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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