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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92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외 6건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889,864,900원을 납부기한인 2005. 7. 31.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상태에 있었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8. 18. 서울 강남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동아종합시장에 갖는 303,547,992원 상당 채권을 자신의 처인 E에게 양도하는 거짓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러한 채권양도를 주식회사 동아종합시장에 통지하는 방법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며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와 이에 첨부된 체납내역, 피고인 가족사항, 관련 판결문,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각 채권양도통지 사본

1. 사해행위취소소송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687),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1나101089), 대법원(2012다117331)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피고인 처에게 양도한 것은 처 소유 재산을 피고인 운영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무렵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을 면탈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처 소유 재산을 피고인 운영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 처 소유 재산을 피고인 운영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때 이를 통해 처를 위로할 마음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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