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9. 15: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한의원’ 앞에 정차 중인 E 화물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는 가방에서 17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40만 원, 농협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 17:35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 앞에 정차 중인 I 화물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703,3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9. 15:24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의류매장에서, 시가 203,000원 상당의 나일론 스트레치 경량 점퍼 1벌, 시가 112,000원 상당의 아스킨 체크 노턱바지 1벌, 시가 105,000원 상당의 캐주얼 스포츠 베스트 1벌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 M에게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M로 하여금 위 농협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M로부터 위 의류 3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를 기망하여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범행현장 CCTV 분석, ‘L' 영상자료 첨부, ‘L' 및 카드전표 등 사진 첨부, 강원도 인제군 차량털이 절도 여죄 관련, 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