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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나2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C는 2015. 6. 12. 22: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밑에 있는 1층 복도에서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오는 F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F의 일행으로서 위 F과 C의 싸움을 말리던 중 C의 일행인 피고와 시비가 붙어 피고의 몸을 잡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한 뒤 이빨로 손가락을 깨물어 피고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한편 피고도 위와 같이 원고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허리를 잡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한 뒤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나.

항의 범죄사실로 2015. 8. 26. 원고를 벌금 100만 원, 피고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하는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5고약14573)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6. 4. 14. 원고를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고정2356)이 선고되었고, 위 위 판결은 2016. 10. 27.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몸을 잡고 뒤로 밀어서 같이 계단에서 떨어진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입에 손가락을 넣고 입을 찢어 정당방위로 피고의 손가락을 깨문 것이다’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C, 원고 및 피고의 행동, 원고와 피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가 물린 손가락의 부위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시비 도중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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