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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1062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8하,1609]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가중사유에 관한 규정 중 ‘이사’의 의미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3. 나. (5)는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의 하나로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위 고시에 규정된 처분기준은 당연히 그 상위 법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합치되어야 하는바, 이사에 관한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사의 개념을 상법상의 이사와 달리 보기 어려운 점, 과징금 부과처분 등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산권 등 권리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근거 규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하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고시에 규정된 이사는 상법상의 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롯데제과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준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김구년)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직원 등이 작성한 이메일이나 업무수첩, 회사 내부문건 등에서 원고들 및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하 ‘빙과 4개사’라 한다)가 이 사건 제1, 2차 가격인상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수의 기재가 발견되고 있고, 이 사건 제1, 2차 가격인상이 실제 이루어진 과정도 그 기재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2003~2005년 사이에 이 사건 콘의 주요 원자재 중 분유류와 탈지분유만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뿐 다른 원자재 가격은 환율하락으로 인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6년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던 이 사건 콘의 가격이 불과 1년여의 짧은 기간 내에 2차례에 걸쳐 300원(약 43%)이나 인상되었고, 그것도 빙과 4개사가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일반적인 가격인상의 과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1, 2차 가격인상이 있을 무렵 빙과 4개사가 공통적으로 100원 또는 200원의 가격을 인상하였던 빙과제품은 이 사건 콘뿐이고, 이들 제품은 빙과 4개사의 핵심 주력상품이었던 점, 빙과 4개사가 이 사건 제1, 2차 가격인상을 한 직후에는 그달의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거나 아주 소폭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의 제1차 가격인상 당시 다른 회사에 비하여 뒤늦게 가격을 인상한 원고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이 모두 가격을 인상한 2005년 5월의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빙과시장의 경우 최초로 가격 인상을 시도하는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경쟁사가 그에 따라 가격을 즉시 동반하여 인상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하락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차 가격인상은 빙과 4개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격합의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 위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롯데삼강의 관련매출액으로 본 33,374,000,000원이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액을 제외한 순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관련매출액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5호 는 “임원이라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시’라 한다) Ⅳ. 3. 나. (5)는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의 하나로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시에 규정된 처분기준은 당연히 그 상위 법령인 공정거래법령에 합치되어야 하는바, 이사에 관한 상법공정거래법의 여러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이사의 개념을 상법상의 이사와 달리 보기 어려운 점, 과징금 부과처분 등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산권 등 권리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근거 규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하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고시에 규정된 이사는 상법상의 이사로서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로 등기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 2차 가격인상에 관여한 원고 롯데제과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빙그레의 직원들이 상법상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기된 자이거나 그 이상의 고위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위 고시 Ⅳ. 3. 나. (5)를 적용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임원 가담으로 인한 과징금 가중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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