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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10 2017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4. 21:10 경 충주시 대소원면 대 소원 1길 29, ‘ 터줏대감’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첨단산업 3로 1, ‘ 이류 중앙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위반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72% 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또 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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