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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2105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959,465원과 그 중 72,878,709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9. 피고에게 2억 4,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출과목(대출종류) : 일반자금(가계자금), 변제기 : 2015. 5. 9., 약정이율 : 연 6.9%, 지연이율 : 약정이율에 연 12%를 추가하되 금융기관 이율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자 납입 지체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11. 26.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에서 167,034,869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대여원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2015. 5. 1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 미변제 합계액은 113,959,465원(= 잔존 원금 72,878,709원 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41,080,75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113,959,465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72,878,709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4. 11. 27.부터 2015. 5. 18.까지의 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포함시켰음에도 위 기간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재차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개발업자인 C에게 속아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차용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대출약정으로 무효이고, 피고는 대여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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