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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4 2017나11507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1) 원고는 C에게 2005. 7. 29. 700,000,000원을, 2006. 8. 18. 100,000,000원을 각 변제기 2007. 7. 28., 지연이자율 연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후 변제기는 2015. 7. 28.로 갱신되었다

). 2) 원고는 C에게서 원리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2059호로 대여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2. 10. C에 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193,945,992원과 그중 대여원금 94,583,101원에 대하여 2017.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이자 1,889,155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명의의 가등기 피고는 2003. 8. 5.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 8. 6. 접수 제8000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존재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자력 요건의 흠결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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