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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571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Q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피고인이 홀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BO, BP실장(BP), BQ실장(BQ)이 함께 관리하였던 것으로, 전체 이익 중 BP가 40%를, 나머지 60% 중 16.7%를 BQ이, 83.3%를 피고인과 BO가 분배받았고, 피고인과 BO 사이의 지분 비율은 45:55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전체 이익액에 대한 지분율은 22.491[=(1-0.4)×0.833×0.45×100]%이었다.

나) R 및 S 각 스포츠토토 사이트 역시 BO, BO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및 피고인 B가 함께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 B가 전체 이익 중 50%를 분배받았고, 나머지 50%를 피고인과 BO가 45:55로 분배받았는바, 피고인의 전체 이익액에 대한 지분율은 22.5[=(1-0.5)×0.45×100]%이었다. 다) 피고인의 위 지분율에 기초하여 추징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무실 보증금, 컴퓨터 및 프로그램 구입비, 직원들 급여, 서버ㆍ부동산 임대료, 환전 수수료, 피고인의 투자금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야 범죄수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받아간 다른 공동정범이 있다는 주장을 최초로 하고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⑴ ① 피고인 B는 당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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