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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0 2020나200740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피고( 반소 원고) 가 확장한 청구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서 횡령으로 인한 손해 배상금 및 지연 손해금을, 피고는 반소로서 ①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② 매매계약에 따른 약정 이자, ③ 법인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구상 금을 각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중 ② 청 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①, ③ 청 구 부분을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반소 청구 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위적 본소 청구 및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 청구 부분과 피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 중 ② 청 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시멘트 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로부터 시멘트를 공급 받으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왔다.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 당 심에 이르러 다시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은 C에 대한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E 주유소 용지 1,269㎡ 및 그 지상 G 주유소, F 대 394㎡(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수하기로 하고, 2009. 5. 21. 매수인 명의를 H( 당시 원고의 감사이 던 P의 배우자), I( 원고의 주주였던 자), J(D 의 딸) 로 하여 피고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H, I, J( 이하 ‘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K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이하 ‘K’ 이라 한다) 가 보증하는 것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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