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1. 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702호에서 광고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실제 운영하였고, 2010.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서울 광진구 E빌딩 202호에서 광고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 G에게 “요즘 판매하는 전기난로가 잘 팔리고 있는데 광고를 하면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다. 당신의 신용이 매우 좋으니, 어음을 빌려 주면 현금을 융통하여 광고비로 사용하고 이전에 거래한 건강식품인 난황레시틴, 홍삼제품인 경옥정으로 입은 손실까지 만회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어음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 2. 11.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어음을 더 빌려 주면 광고비로 사용하여 제품 판매를 촉진하여 지급기일에 어음을 변제하고, 15일 이내 현금으로도 융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은 제품 판매 저조로 부채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변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어음을 빌리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약속어음 차용 당시 보증금 500만 원에 월 70만 원의 월세를 사는 등 달리 위 약속어음을 변제하거나 현금으로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5. 14.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273,5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