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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1228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8. 4.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3. 대구 달성군 C 답 232평(이하 ‘C 토지’라 한다)과 D 답 181평(이하 ‘제1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7. 29. E 답 694㎡(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F 답 409평(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면서 원고와 협의하에 2004. 10.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남편이었던 망 G과 피고의 부탁으로 C 토지 및 제1, 3토지를 공동담보로 성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고, 망 G과 피고는 위 대출금에서 각 60,000,000원을 H에 투자하였으며, 피고는 대출금 60,000,000원에 대한 이자 310,000원을 매달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07. 11. 26. C 토지 및 제1, 3토지를 공동담보로 성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받아 2007. 11. 26. 피고에게 29,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I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원고는 2008. 4. 8.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에 위 각 토지를 협의 이전하면서 대구도시공사로부터 2008. 4. 2. 200,000,000원, 2008. 4. 18. 430,058,320원, 2008. 5. 7. 10,563,600원 등 합계 640,621,92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그 중 제3토지에 대한 부분은 토지보상액 251,922,660원과 실농비 3,790,680원 등 합계 255,713,340원이다.

바. 원고는 위 보상금으로 2008. 4. 3. 제1대출 원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30,191원을 상환하였고, 제2대출 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43,726원을 상환하였으며, 피고에게 2008. 5. 2. 100,000,000원, 2008. 7. 30. 57,96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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