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나28318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20. 서울 종로구 혜화로 3길 5 아남3차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물의 옥상 우레탄 방수 및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비 중 15%에 해당하는 17,902,500원을 원고가 부담하는 대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놀이터 방수공사 비용을 원고에게 요청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정문, 후문 양측에 상가 간판 설치를 허용하며,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상가 앞 환풍기(이하 ‘이 사건 환풍기’라 한다)를 설계도면대로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0. 태원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119,350,000원에 이 사건 공사 도급공사를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26.경 5,370,750원, 같은 해

4. 9.경 7,161,000원, 같은 해

5. 15.경 5,370,750원 등 합계 17,902,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환풍기는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위치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놀이터 방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간판 설치를 허용하고, 이 사건 환풍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아파트 놀이터 방수공사비용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정문 및 후문에 원고 소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