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20. 서울 종로구 혜화로 3길 5 아남3차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물의 옥상 우레탄 방수 및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비 중 15%에 해당하는 17,902,500원을 원고가 부담하는 대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놀이터 방수공사 비용을 원고에게 요청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정문, 후문 양측에 상가 간판 설치를 허용하며,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상가 앞 환풍기(이하 ‘이 사건 환풍기’라 한다)를 설계도면대로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0. 태원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119,350,000원에 이 사건 공사 도급공사를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26.경 5,370,750원, 같은 해
4. 9.경 7,161,000원, 같은 해
5. 15.경 5,370,750원 등 합계 17,902,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환풍기는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위치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놀이터 방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간판 설치를 허용하고, 이 사건 환풍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아파트 놀이터 방수공사비용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정문 및 후문에 원고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