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20누344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10행의 “갑 제7호증”을 “갑 제7, 16호증”으로 고친다.

5면 하단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B의 작은 오빠인 J는 2018. 8. 6. 피고 출장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업장을 지나가다가 그 앞에서 원고를 마주쳤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원고가 간판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여 간판 설치를 위한 전기 작업을 해주었다. 원고가 마무리 작업으로 전선에 테이프를 감다가 감전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앞서 본 원고가 2018. 8. 7. 유선조사에서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과 일치한다.

원고는 위 유선조사에서'B가 이 사건 사고일 전부터 LED간판을 달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연장을 K J 운영 사업체 에서 빌려야 해서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마침 J를 만나 LED간판을 달아달라고 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J에게 간판 설치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 간판을 설치하는 일에 관하여 업무의 내용, 업무수행 방법, 작업시간 등에 대한 자율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고, 사업주인 B로부터 간판 설치 작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원고나 B 모두 간판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간판 설치 작업에 대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