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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1가합2729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 종중이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이행 등과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결의절차를 밟아 제기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

종중의 규약 제8조 제5호는 ‘총회의 의결은 종원 2/3 이상 출석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갑 제6호증의 기재), 이 사건 제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 결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소를 위한 2011. 1. 8.자 원고 종중 총회에 원고 종중원 13인[그런데 이 중 ‘R’은 그 성(姓)에 비추어 원고 종중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이 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한편, 을가 제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종종의 2009. 7. 9.자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원의 수가 3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종중의 규약 개정을 위한 2011. 1. 2.자 총회에는 원고 종중원 32여명이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3인은 이 사건 제소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제소 당시 이 사건 제소를 위한 결의를 거쳤다

거나 위와 같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의결을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총회의 결의가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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