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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1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을 포함한 계원 25명, 구좌 28개, 1구좌당 계불입금 500만 원, 총 계금 1억 4,000만 원의 낙찰계를 운영함과 동시에 ‘Q’, ‘R’, ‘S’라는 명칭으로 위 낙찰계 3구좌에 가입한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가락공판장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계금을 낙찰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계속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계금에 입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Q’ 점포의 한 달 총수입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이나 경비를 제외하면 적자 상태로 운영되는 등 운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점포 운영을 위한 은행계좌의 부채가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 외상거래대금 및 차용금 부채가 8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3. 9. 2.경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외상매출금 수납 등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그때부터 점포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진 상태였으므로 계금을 낙찰 받더라도 위 3구좌의 계불입금 합계금인 월 1,5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낙찰계원들이 불입한 별지 계금 납입내역의 계금 합계 100,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H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금수령사실확인서, 미수령계원 및 계금명단, 수사보고(금융거래확인서, 진술서 제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수사보고(11번째 계원과 전화통화), 낙찰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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