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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6 2015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주문진읍 ‘특별한 건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리천로 44에 있는 주신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혈중알코올수치 및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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