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6 2015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주문진읍 ‘특별한 건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리천로 44에 있는 주신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혈중알코올수치 및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